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액)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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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