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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85호,2026.3.17>
이 규칙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2호,2025.9.26>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2019.7.8>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2호 중 "어업인의 날"을 "수산인의 날"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