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8]
시행 2026.3.17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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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8]
시행 2026.3.17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