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73호,2026.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1>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7>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477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淡水)양식어업"을 "내수면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식업: 해수양식업, 담수(淡水)양식업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업"을 각각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어업소득"을 "어업ㆍ양식업 소득"으로, "어업 외 소득"을 "어업ㆍ양식업 외 소득"으로 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9947호,2019.7.2>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한다.
③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가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專業農漁業人)"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으로 한다.
④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라목 및 제2호다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⑥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⑦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사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⑨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어업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업인 교육"을 "농업인ㆍ어업인 교육"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한다.
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⑪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100퍼센트
⑫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1조에 따른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1조에 따른 농촌과 준농촌 지역"으로 한다.
제4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으로 한다.
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으로 한다.
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⑮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농어업인의 기준)"을 "(농업인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2호가목"을 "법 제3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을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 및 식품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와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어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을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각각"을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고,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업인단체"를 "농업인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각 해당 중앙 농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장은 각각"을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을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농어업인단체"를 "농업인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을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농어업인단체"를 "농업인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농어업"을 "지역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소관분야에 대하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으로, "농어업 및 식품 관련"을 각각 "농업 및 식품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을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을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인 및 농어촌주민"을 "농업인 및 농촌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각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준농촌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을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6>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후단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17>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18>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1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0>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한다.
<2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23>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12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2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2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27>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28>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54조부터 제65조까지)을 삭제한다.
<29>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30>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3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3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33>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3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어업인"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으로 한다.
<3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농어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촌"을 "어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3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76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3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는"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3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3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개발사업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41>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 등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 등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 등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으로 한다.
<4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