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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수산업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8.26>

1. 어업: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2. 어획물운반업

3. 수산물가공업: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수산동물을 가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소금가공업

4. 수산물유통업: 수산물판매업, 수산물운송업, 수산물보관업

5. 양식업: 해수양식업, 담수(淡水)양식업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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