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기금계정의 설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