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기금의 지출대상 용도)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수산물 출하조정사업
2. 수산물 비축사업의 운용 및 관리
3. 수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 기술의 개발, 유통정보체계의 운영과 물류표준화의 촉진
4.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교육훈련 및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