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수납)듣기 한국은행이 기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확인통지서를 지체 없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