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어업인(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어업인(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