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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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