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와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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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와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