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5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자연환경ㆍ경관, 해안의 보전ㆍ관리 및 수산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4장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자연환경ㆍ경관, 해안의 보전ㆍ관리 및 수산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