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807호,2026.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4호,2026.4.22>
이 규칙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3항 및 별지 제7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6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구보증금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해양수산부령 제649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85조의2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하는 어구등에 대하여 어구보증금을 부과ㆍ반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환급보증금 산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분의 미환급보증금을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3호,202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의 비고 제2호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0 제7호의 허가취소의 사유란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649호,2024.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2023.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②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③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④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및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선 규모 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148호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7월 28일 당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으로 등록되어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 중인 어선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선이 폐선될 때까지 해당 어업의 어장에 한정하여 관리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부속선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1년 4월 24일 당시 종전의 어업허가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허가받은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의 부속선의 종류 및 척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업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형선망어업의 부속선의 규모는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 당시 해당 어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속선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어선의 규모 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1년 4월 24일 당시 종전의 어업허가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어선법」에 따라 건조 또는 개조의 발주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미 건조 또는 개조되었거나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 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어선의 경우 그 규모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업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선 규모가 동일한 어업으로의 전업 또는 겸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이미 허가받은 연안안강망, 낭장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136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5월 14일 당시 종전의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1136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연안어업 중 연안안강망어업과 낭장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199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체된 어선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종전의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1136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어업을 하되, 낭장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을 폐지하고 연안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관청이 새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별표 8 제1호사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제한 및 조건과 같은 허가제한 및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8조(이미 경기도 및 충청남도에서 허가받은 낭장망어업의 어구사용 통수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136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5월 14일 당시 종전의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1136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경기도 및 충청남도에서 허가받은 낭장망어업에 대해서는 관할 도지사가 그 어업의 경영안정과 어업조정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어업의 어구 사용통수를 다섯 통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어선 선복량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299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전에 「어선법」에 따라 건조 또는 개조의 발주허가를 받아 해양수산부령 제299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후 건조되거나 개조되는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어선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근해어업의 어선 선복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42호 수산자원보호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12월 31일 전에 「어선법」 제8조에 따라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아 1996년 12월 31일 이후에 건조ㆍ개조된 근해어업의 어선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허가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33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3년 7월 16일 당시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이하 "허가어선ㆍ어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허가어선ㆍ어구 또는 허가어선ㆍ어구를 대체한 어선ㆍ어구(제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 제33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의 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33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12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다.
1. 제10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된 어업허가와 관련된 허가어선ㆍ어구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같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44조에 따라 허가어선ㆍ어구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임차한 자가 해당 허가어선ㆍ어구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같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46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어선ㆍ어구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같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4.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8조에 따라 허가어선ㆍ어구를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의 폐지신고와 동시에 대체한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같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의 정수를 적용받는 어선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척사업으로 감척되는 경우 그 감척되는 어선에 대한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의 건수는 종전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서 제외한다.
제12조(표지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41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0년 11월 16일 당시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41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설치된 어장구역 표지시설은 해양수산부령 제41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4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장구역 표지시설로 본다.
제1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및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ㆍ신고서ㆍ요청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ㆍ신고서ㆍ요청서 등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으로 한다.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라)의 위반행위란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으로 한다.
③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다.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8조ㆍ제40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ㆍ제31조"로 한다.
⑤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⑥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5조, 제49조 및 제58조제1항"을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4조,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1조제1항"을 "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2조"를 "법 제69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법 제91조제1항"을 "법 제9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Ⅰ. 일반기준 제8호가목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47조"를 "법 제48조"로 한다.
⑦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나목1)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⑧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6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93조제2항"으로 한다.
⑨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2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로 하고, 같은 서식 3쪽 작성방법란 중 "「수산업법」 제30조"를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를 "「수산업법」 제40조 및 제4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57조"를 "「수산업법」 제51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9호ㆍ제2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9호ㆍ제2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를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제40조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단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9호ㆍ제2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9호ㆍ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8호가목"을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다.
⑪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⑫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8조"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⑬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3호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증"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증"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64조제2항제6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16 제3호카목3)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쪽 유의사항란 제4호다목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⑭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⑮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위반사항란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ㆍ제66조를 위반하여"를 "「수산업법」 제40조ㆍ제43조ㆍ제48조ㆍ제63조"로 한다.
<16>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산업법」 제8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를 "「수산업법」 제9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58조"로 한다.
<17>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8조 중 "「수산업법」 제65조제5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6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65조제6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쪽 작성방법란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한다.
<18>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또는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