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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법 시행규칙 › 제2장 면허어업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관리선의 규모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한다.

③ 법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한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 종류별ㆍ어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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