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5조(입어 등에 관한 처분의 통지)듣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