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9조(구획어업 허가의 제한)듣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획어업을 허가해야 한다.1. 시ㆍ도별 허가의 정수가 있는 경우2.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