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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법 시행규칙 › 제4장 어획물운반업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6조(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한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제한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거나 직접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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