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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어업조정 등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4조의3(어획물의 일시적 보관 또는 매각ㆍ폐기 등 조치)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어획물의 일시적 보관, 매각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어획물의 상태, 경제적 가치, 해당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4.22]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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