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1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절차)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및 판매방법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제한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