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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법 시행규칙 ›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5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ㆍ부표의 범위)

영 제49조의2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어업인 아닌 자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에 사용되는 통발

2. 영 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3. 영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전문개정 2025.12.31]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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