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90조(수수료)듣기 ① 법 제102조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1건당 2천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