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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1의 마을어업의 대상 지역란 중 "부산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5의 제20호 및 제21호의 조업구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라남도 해역에서는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역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1)나), 같은 목 2)나), 같은 2)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라목의 금지기간란, 사용 금지구역란 및 같은 표 마목의 금지기간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바목의 금지기간란 및 사용 금지구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7 제3호가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나목의 금지기간란 및 같은 호 다목의 사용 금지구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7 주5) 및 주7)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7 부도 1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7 부도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46>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273호,2026.4.21>
이 영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4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0>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5936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구보증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34119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출고하는 어구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914호,2025.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마을어업의 대상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5 제19호의 조업구역란 및 같은 표 제21호의 조업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라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마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나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바목의 금지기간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금지기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부도 1 제1호 및 제2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의 부도 4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16>부터 <34>까지 생략
부칙(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47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8호나목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마을어업의 대상 지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5 제21호의 조업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의 사용 금지구역란 및 같은 호 다목의 사용 금지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주2) 및 주10)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8>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4476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19호,2024.1.9>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제73조ㆍ제74조 및 제74조의2에 따라 지명되거나 추천 또는 위촉된 수산조정위원회ㆍ합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명되거나 추천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추천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정치망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41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6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241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정치망어업은 그 면허면적에 따라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형정치망어업ㆍ중형정치망어업 또는 소형정치망어업으로 본다.
제5조(해조채취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3년 10월 20일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해조채취어업을 허가받은 어업과 그 어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2127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연안형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9년 3월 3일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연안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해서는 해당 어선에 한정하여 대통령령 제22127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2127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0년 4월 23일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7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어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업으로 본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제8조(근해어업의 허가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353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3년 2월 13일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53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그 허가어선을 대체하여 허가받은 어선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4353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53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9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수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4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②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④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ㆍ제10호 및 제19호에 따른 양식ㆍ입어 및 유어(遊漁)"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제43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8조"로 한다.
⑥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⑦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⑧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20조의5제2항제6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⑪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을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⑫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9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99조제1항"으로,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 및 별표 5"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 11"로 한다.
⑬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을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入漁)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ㆍ유어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⑮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비고 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1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17>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가목 중 "「수산업법」"을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18>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3의3 비고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1호마목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20>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조업구역"으로 한다.
<21>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1호"로 한다.
<2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 또는 제42조"를 "「수산업법」 제40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24>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근해안강망어업(어선의 규모가 30톤 이상인 어업으로 한정한다)
<25>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0호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로 한다.
<2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항"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별표 14의 구분란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를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로 한다.
<27>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8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49조 전단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및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별표 10"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법 제8조""를 ""법 제7조""로, ""법 제30조""를 ""법 제29조""로, ""법 제34조""를 ""법 제33조""로, ""법 제35조""를 ""법 제34조""로, ""법 제41조""를 ""법 제40조""로,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법 제72조""를 ""법 제69조""로, ""법 제81조""를 ""법 제88조""로 한다.
<2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29>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수산업법」 제7조"를 "「수산업법」 제6조"로 한다.
제39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3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30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수산업법」 제33조"로,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35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같은 조 제10호 중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1호 중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3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30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수산업법」 제33조"로,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92조"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산업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92조"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6호(같은 법 제34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수산업법」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6호(같은 법 제33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제61조 전단 중 "「수산업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92조"로 한다.
제66조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92조"로 한다.
<30>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5조"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로 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명된 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으로 한다.
<31>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32>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3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유어(遊漁)"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입어,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3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7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 및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 및 4)"로 한다.
<35>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3항제7호 본문 중 "같은 법 제65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별표 1의4 비고 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한다.
<3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37>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비고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3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의 제53호 본문 및 같은 표 <제2종>의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의 제54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제183호 중 "「수산업법」 제57조"를 "「수산업법」 제51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의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제94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39>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0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을 "「수산업법」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61호 및 제62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74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을 "「수산업법」 제2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75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40조, 제43조 및 제48조"로 하며, 같은 표 제76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77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78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1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표 제82호 및 제83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4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85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6호 및 제87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88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9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90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92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93호 및 제94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68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95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8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96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9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97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92조제1항"으로 한다.
<4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2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41>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ㆍ제19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로 한다.
<4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ㆍ제19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로 한다.
<4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4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4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4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별표 4 면허수면의 범위란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란의 마목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란의 사목 단서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 라목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47>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양식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48>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같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같은 법 제57조제1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