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23조(구획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간망어업: 건간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건망어업: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들망어업: 들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선인망어업: 선인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승망류어업: 호망ㆍ승망ㆍ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장망류어업: 주목망ㆍ장망ㆍ낭장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지인망어업: 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해선망어업: 해선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새우조망어업: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를 포획하는 어업
11.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12. 패류형망어업: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