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33조(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품목별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2. 제1호 외의 포장 및 용기 사용의 제한
3.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에 관한 검사
4. 포장 및 용기의 사용 또는 판매의 제한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