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듣기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