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6조의2(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자)듣기 법 제7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2.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