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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법 시행령 ›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폐어구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업인이 수거한 폐어구의 수매

2. 수거한 폐어구의 재활용

② 행정관청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를 수거ㆍ처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폐어구 수거 장비의 개선

2. 폐어구의 보관 및 처리 시설의 개선

3. 그 밖에 행정관청이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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