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64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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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