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67조(운영세칙)듣기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