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76조(규제의 재검토)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 및 별표 4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