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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법 시행령 › 제2장 면허어업

수산업법 시행령 제9조(면허의 금지 요청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어업면허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금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기간

3.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사유

4. 그 밖에 어업면허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해당 수면에 대한 어업면허를 금지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어업면허를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 어업면허의 금지기간 등을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의 어업면허 금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어업면허 중 그 일부가 취소된 후 취소되지 않은 다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만료된 어업면허와 동일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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