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5조(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듣기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