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바다
2. 바닷가
3.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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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바다
2. 바닷가
3.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