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5조(어업권의 취소 통지)
Fisheries Act, Article 35 (Notice of Revocation of Fishing Right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Upon revoking a fishing license, a mayor, Gun governor or Gu head shall notify the registered right holders of the fishing right of that fac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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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