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66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①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 및 어선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법 › 제5장 어업조정 등
①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 및 어선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