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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6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93조제2항"으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6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6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95호,202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 지원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0호,201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⑥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4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6조제2항"으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호,2008.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6조제1항제4호ㆍ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1>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384호,2007.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