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3.3.24>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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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3.3.24>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