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수협은행의 우대조치)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5항에 따라 조합 및 중앙회에 법 제141조의9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 수수료 및 대출기간 등 지원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7][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23.6.27>]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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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5항에 따라 조합 및 중앙회에 법 제141조의9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 수수료 및 대출기간 등 지원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7][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23.6.27>]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