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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및 통보)

① 설립준비위원회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7.1.2>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임원 및 어촌계원 명부

5. 구역 및 어장 약도

6. 삭제<2013.12.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구별수협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전문개정 2010.10.13][제목개정 2013.12.30]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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