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듣기 법 제46조제2항 단서(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규모 50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4>[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