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의4(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가입 신청)
법 제113조의4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정관
3. 인수하려는 출자계좌 수를 적은 서면
4.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말한다)
5. 재무상태표
[본조신설 2016.10.28][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16.10.28>]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