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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2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03호,2025.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⑬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근해안강망어업(어선의 규모가 30톤 이상인 어업으로 한정한다)

<25>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1803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각각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610호,2021.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21>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54호,2020.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후단"으로 한다.

제27조의2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7>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27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⑦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조합"을 "조합 또는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으로 한다.

⑧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8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⑫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를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이"로 한다.

⑬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⑭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는"을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으로 한다

⑮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16>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를 삭제한다.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19>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1조의2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각각 "수협은행"으로 한다.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19조제1항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제224조의2제1호다목, 제231조의2제1호다목 및 제23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를 각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324조의3제1항제11호 중 "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를 "중앙회"로 한다.

<2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협은행"을 각각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으로 하고, 제16조의2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245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8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9호 중 "종묘"를 각각 "종자"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27조의3제2항 단서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34>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30>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474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감사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의 감사는 그 임기동안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884호,2014.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170호,2014.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6조제2항제2호, 제27조의3제1항제9호, 제31조 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호, 제6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3조, 제6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6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한다.

<44>부터 <76>까지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5>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496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이"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제21조제3항제1호, 제25조제2호 및 제30조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8>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442호,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회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 중 중앙회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인 사람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288호,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9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⑥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127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⑫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제2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6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69>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나목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1인"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2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40조제3호 및 제61조제2항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호 중 "해양수산부소관"을 "농림수산식품부소관"으로 한다.

제60조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8조제3항 및 제7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2항제1호가목, 제31조 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호,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61조의 제목ㆍ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3조, 제65조제1항 단서ㆍ제3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67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2조제10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⑭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142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207호,2005.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19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립총회 의사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계 창립총회 의사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설립준비위원회에 의한 창립총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수면양식계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내수면양식계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수면양식계"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등) ①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어촌계가 조직변경하여 설립한 지구별수협의 경우에는 종전의 법인어촌계에 상근직으로 종사한 기간을 조합에서 상근직으로 종사한 것으로 보아 그 경력기간을 산정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임중인 상임이사는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임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9조제2항"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 전단중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제1항, 제6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63조 내지 제77조"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4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45조 내지 제59조"로 한다.

②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지정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3호"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1항제3호"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③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ㆍ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2호ㆍ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9호"로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동법 제105조제1항제2호ㆍ제5호"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동법 제112조제1항제2호ㆍ제5호"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