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듣기 법 제54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의 이사회가 위촉하며,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