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수산물 위탁판매사업 등)
① 조합등 및 중앙회는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사업을 하는 조합등 및 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가 소속한 조합에 위탁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위탁판매조성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0.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조합등 및 중앙회는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사업을 하는 조합등 및 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가 소속한 조합에 위탁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위탁판매조성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0.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