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수협은행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법 제136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0.25,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