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어촌계의 명칭)듣기 어촌계는 "어촌계"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