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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0조(국가 등의 출자지원)

법 제1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6.10.25>

1. 수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국채ㆍ지방채와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 수협은행이 발행한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채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유가증권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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