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채권의 발행방법)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이 수산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모집, 매출 또는 사모(私募)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10.25>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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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이 수산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모집, 매출 또는 사모(私募)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10.25>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