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6조(채권발행의 총액)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6.10.25>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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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6.10.25>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