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7조(모집발행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을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할 때에는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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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할 때에는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